Bill Record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4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6-01-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에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됨. 그런데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재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