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8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1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은 각각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및 과오납금·연금급여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여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음.
이에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과 유사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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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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