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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03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11-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ㆍ고용 등에 대한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큰 산업으로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첨단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은 필수적임.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는 반도체클러스터 등의 지역으로서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산업단지인바, 개발부담금의 경우 같은 법에서도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형태의 임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기술집적, 인재 확보와 클러스터를 통한 집중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선제적ㆍ공격적 투자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집중 투자와 세제혜택 등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항 단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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