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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90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06-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명시하여 노동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위한 연대를 보장하고 있음. 한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인적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대법원은 학습지노조 판결(대법원 2018.6.15.선고 2014두12598,12604 판결)에서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이라는 기본관점 아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202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제87호, 제98호 협약에 따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자영노동자(self-employed worker)도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제3436호, 제3439호 사건 등에서 “자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한 바 있음.
헌법 제33조제1항,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노동조합법 또는 현행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내지 유사한 범주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상 ‘노무제공자’는 현행법상 ‘사업자’로 규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영노동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을 현행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하여, 강제 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결한 바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의 범위에서 실질적 ‘노동조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7명
공동발의자 27명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재원조국혁신당공동발의김준형조국혁신당공동발의문정복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은정조국혁신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선희조국혁신당공동발의서왕진조국혁신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오진보당공동발의이강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철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차규근조국혁신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운하조국혁신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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