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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8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2-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위탁가정 등에 위탁하는 등의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일시보호조치의 대상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형제인 경우 형이 부모의 반복된 아동학대로 분리조치 되는 경우에도 동생은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원가정에 남아있다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아닌 보호자에 두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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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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