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4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반환ㆍ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과 징수 등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5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년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은 무효로 함(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금액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280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7명
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김미애국민의힘공동발의김민전국민의힘공동발의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김장겸국민의힘공동발의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김희정국민의힘공동발의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영국민의힘공동발의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백종헌국민의힘공동발의서일준국민의힘공동발의서지영국민의힘공동발의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송석준국민의힘공동발의송언석국민의힘공동발의신성범국민의힘공동발의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윤상현국민의힘공동발의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이헌승국민의힘공동발의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임종득국민의힘공동발의정성국국민의힘공동발의조경태국민의힘공동발의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조은희국민의힘공동발의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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