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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4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반환ㆍ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과 징수 등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5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년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은 무효로 함(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금액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280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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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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