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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90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3-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 중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각각 12.4%와 8.9%로,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인 4.7%와 5.7%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장애인 본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추가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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