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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2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문화방송 사장에 대하여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안 제6조 등). 나.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및 문화방송과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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