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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8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電源)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의무를 두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ㆍ개량하거나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취득하는 사업(이하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원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소가 운영ㆍ가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분진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전원개발사업 이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전소와 피해를 입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원개발사업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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