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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80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에는 게임 사이트, 메타버스 등에서 여성캐릭터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실제 유저가 여성임을 확인한 후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모욕, 여성 혐오 욕설을 하거나, 스토킹으로 발전하는 등 온라인상의 성적 폭력 및 괴롭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해당 행위가 저속한 표현을 넘어 ‘음란물’의 정도를 충족해야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성적 목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등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발생함. 이에 기존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포섭되지 않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침해행위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성범죄 특성에 맞는 형사적 대응을 하고, 범죄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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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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