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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7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9-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자신의 연령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식당, 카페, 호텔 등 장소에서 아동의 소음이나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연령을 이유로 아동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노키즈존의 확산은 대중으로 하여금 아동이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여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해당됨.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문화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조제7호, 제7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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