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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83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08-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기념관은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이에 따라 전시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연구조사 기관과 인력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임명된 관장이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을 펴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것은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음.
역사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정부가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역사를 축소ㆍ왜곡하려는 반역사적 인사를 멈춰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를 포함시키고, 관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관장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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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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