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0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1-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과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방송과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언론 매체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대학언론이 대학으로부터 편집권을 침해당하고, 기자 해임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6년 ‘데드라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 언론이 총장 직속(54.7%), 학생처 소속(16.3%), 홍보처 소속(10.3%) 등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기자 대부분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거나 장학금을 수여받아 대학 언론이 대학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대학언론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구성단위로서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