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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66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6-08-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북특별사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특사 활동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 공백으로 인하여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북특별사절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북특별사절 활동에 대한 사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북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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