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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82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5-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삶의 마무리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여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사후 유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고령사회 대책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장기등의 기증, 장례 및 장사의 방법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죽음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제고하고 삶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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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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