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0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이와 함께 병원에서 통보된 아동의 출생신고가 정해진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법원에 기록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서류상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실제로 해당 아동이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 관련 권한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서류상으로만 출생이 신고될 뿐 해당 아동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피해아동 중 43.3%가 1세 미만으로 출생신고 전후의 시기는 아동의 생사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자체가 위기신호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동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기아동 발굴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들이 위기 아동 발굴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기에 확인 및 개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4제1항제6호 및 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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