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4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1-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방당국의 산불진압업무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산불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7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