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30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국 104개 시ㆍ군ㆍ구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에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