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63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5-07-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청소년 남녀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인 업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처벌을 감경ㆍ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을 억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