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4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 혹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책임자 등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의 거부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는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승낙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이 정한 형사상 불소추의 예외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군사상ㆍ공무상 비밀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책임자의 승낙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피고사건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것일 경우 승낙을 받지 않고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