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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09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2-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청소년층을 위한 범죄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규 교과수업 외 금융교육활동을 통해 그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 및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초ㆍ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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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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