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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5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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