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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4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4-08-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나 사적 여행 으로 KTX나 일반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장애인ㆍ노인ㆍ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5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바 있음.
2015년 국정감사에서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 군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할 때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동 제도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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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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