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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5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확산, 기간제ㆍ파견ㆍ하청 등을 통한 간접 고용 급증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로 고통받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실현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의6).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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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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