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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4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은행권은 이자수익 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연간 약 3천억원 부과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은행별로 해당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다르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디딤돌 대출 역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중은행의 비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가계대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은 대부분 정책금융의 지원이나 보증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만큼 가계 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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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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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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