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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6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4-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 등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세 특례의 종료 기한이 2026년 말로 임박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매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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