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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3-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및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냉ㆍ난방 수요 증가는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법령상 보호대상 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현행 제도상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고 있기는 하나, 세대원 특성 기준 요건에 따른 사각지대가 적지 않아 냉ㆍ난방 취약가구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폭염ㆍ한파와 같은 일상적 기후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 정책이 한시적 조치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가구를 보호하고, 에너지 접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후정의 기반의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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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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