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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99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판매광고나 상품 정보제공에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거나 변조된 허위 후기를 활용한 과장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품의 표시ㆍ광고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ㆍ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ㆍ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제45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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