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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95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8-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지식창출과 함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성과로 확산하여 이를 다시 후속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 정부의 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은 대가 없는 출연방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더라도 그 성과를 함께 향유하고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여 성과의 공유와 회수ㆍ재투자가 가능한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출연 방식 중심의 관리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방식, 기금의 출자, 출자금의 사용, 제재처분 특례, 성실수행 담당자의 면책 등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신설함으로써,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형 연구개발법인’, ‘연구개발투자조합’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출연 방식에 적합한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선정, 평가, 연구비 사용, 성과활용, 기술료, 3책5공 등의 규정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 다.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금의 출자와 재투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출자금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제재사유가 발생하면 참여제한과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2장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라.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규정함(안 제3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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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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