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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94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5-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투자 비중의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지원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형성하는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공동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벤처투자 불균형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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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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