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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20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협동조합은 농촌 농민과 도시 소비자간 직거래를 도모해서 품질이 우수한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 친환경 지역순환농업과 가족농을 지원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생협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도모하고 조합원들이 상호 협동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연매출액 30억원이하에 한해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바꿔서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식자재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함.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은 생협 사업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사업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거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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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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