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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예외적으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강제퇴거명령의 경우에는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됨. 관련된 해외의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강제퇴거보다는 대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자진출국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아동, 아동을 동반한 가족, 장애인, 임산부, 난민 등에 대한 강제퇴거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이유에서 강제퇴거명령 위주의 출입국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한 퇴거체계를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에서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하여 출국대상 외국인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함으로써,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장제1절부터 제5절까지). 한편,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인신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내지는 ‘긴급보호’ 제도를 두고 있는데, 많은 경우 보호의 필요성 및 긴급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내지는 ‘긴급보호’가 내려지는 등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 임산부에 대해서도 이처럼 행정조사 과정에서 인신구속되는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어서, 다수의 아동이나, 장애인, 임산부가 인신구속을 겪게 되는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할 때에는 인신구속(보호)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신구속(보호) 여부의 판단 시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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