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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27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8-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하부행정기구로 읍면동을 두고 있으며, 행정협조와 주민대표 역할을 위해 이장과 통장을 두며 행정의 보조 역할을 수행케 하고 있음.
하지만,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공식적인 신분과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별 조례에 따라 업무범위와 책임, 처우와 지원 등이 상이하고 불명확하여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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