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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3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5-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은 개인적ㆍ가정적ㆍ교육적ㆍ사회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에 발굴하여 보호ㆍ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개념 정의는 위기청소년이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과 조기 발굴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보호ㆍ지원 정책 또한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청소년의 정의 규정에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발생 요인과 조기 발굴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위기청소년 보호ㆍ지원 정책 수립 시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실태와 개선방안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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