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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152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ㆍ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봉기가 일어난 지역은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3ㆍ15의거의 지역적 범위를 마산지역으로 한정하고 광주를 제외하고 있음. 당시 광주시민들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해 금남로 일대에서 일으킨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는 4ㆍ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였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3ㆍ15의거의 정신을 전국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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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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