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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89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4-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ㆍ노숙인ㆍ미신고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ㆍ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결핵검진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실시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ㆍ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5표
찬성160명 · 56%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125명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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