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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72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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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특히, 소액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신속한 계약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수 십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그 결과, 현장에서는 소액 계약마저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제약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정부가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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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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