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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2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8-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집계됨.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7∼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한 반면,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로 대부분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여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있어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6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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