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22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6-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된 소수의 신청인만 회의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으로만 운영되며, 위원회 회의는 대통령 지명 2인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의사진행으로 일관된 요식행위로 전락되었고,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추천한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 일방통행식 회의가 진행됨은 물론 소수 위원의 발언기회까지 제한하는 등 무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회의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실상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회의 공개의 취지를 되살리고자 함. 특히 최근에는 회의 속기록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져,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함으로써 속기록이 사라져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ㆍ제7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5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