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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보위원회
발의일
2024-07-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여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제1항의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보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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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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