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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24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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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 양산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실증 기반이 필요함. 이에 정부와 민간기업은 트리니티팹 등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의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금전 출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제공 등을 통하여 이에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참여기업과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인력 등의 무상지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될 수 있고, 무상지원에 실제 소요된 비용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데 제약이 있음. 또한 장비 및 부동산 임대용역 등의 무상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어, 공익적 목적의 지원을 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039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운영법인에 대한 증여세에 한정되어 있어 국가 반도체 연구개발⋅실증 기반 구축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과세부담을 함께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금전을 출연하거나 연구개발시설⋅장비 등을 기증 또는 3년 이상 계속 무상임대하거나 소속 전문인력을 통하여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그 출연금⋅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공급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된 증여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출연금의 구분경리, 3년 이내 무상임대 종료 시 손금산입액의 익금산입 및 관련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반도체 실증 기반의 안정적인 구축⋅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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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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