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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공사법안

2221937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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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류의 생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전환은 시급히 실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지만, 현재 한국의 발전공기업은 20여 년 전에 진행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및 한국남동발전 등 5개 회사로 각각 나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어,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안정적 전력공급과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선도적 추진역량을 확보하고 공공부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특히 정부가 탈탄소 전기국가(Electro-State)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및 계열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 관련 공공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나주를 ‘에너지 특화도시’로 조성하여 전력기업의 거점이자 아시아 최고 전기도시로 육성하고자 함에 따라, 한국발전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에 둠으로써 지역이 이끄는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고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부창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함과 동시에 공사의 자본금, 조직과 임원, 사업, 재원조달과 회계, 사채 발행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력자원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에 두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전원 전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설치함(안 제13조). 라. 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및 관련 자원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ㆍ공단, 지방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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