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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79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7-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조각 실증’에 머물러 있어, 제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통한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협약 체결 및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 신청 위주의 상향식 방식만으로는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혁신사업을 사전 기획ㆍ공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산업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통합특별시’를 현행법상 자치단체 규정에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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