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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41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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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우선 공공조달, 수출유망 중소기업ㆍ품목에 대한 우선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 사업 추진 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TV홈쇼핑 입점지원 대상 업체 선정 시 지역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등 판로지원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지역의 특성ㆍ여건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수혜자가 대도시권 중소기업에 편중되고 있어, 지역 우선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 판로지원기관이 소외된 지역을 지원하고 그 실적을 관리ㆍ제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특산물이나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의무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로지원기관의 우선지원 내용ㆍ실적을 종합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판로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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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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