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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73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생활비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나라는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정 기준과 가격 산정 방식 등이 불명확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쟁ㆍ재난 또는 국내외 석유 공급망 위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석유가격이 급격히 등락하는 경우에 석유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설정 요건을 구체화함(안 제23조제1항).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국제 석유가격, 정제비용, 유통비용 및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다.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정부가 고시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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