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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1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7-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AI 시스템 구동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만큼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나아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력 발전 산업이 외화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AI 3대 강국 도약 및 원자력시장 석권을 위하여 전문 엔지니어 양성이 절실하나 현행법은 국내 원전의 안전운영 및 고급 원자력 인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원자력발전소 보유 33개국 중 다른 어느 나라도 운영하지 아니하는 순환보직 제도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들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전문성 및 위기 대응 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특히 원자력발전소 모델이 다양한 한국에서 순환근무를 운영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안전 운영에 대한 우려도 있음. 이에 현행법상 순환보직 용어를 삭제하고, 현재 적용되는 재취업 금지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원자력 엔지니어의 국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원자력 엔지니어의 전문성 및 위기 대처 능력 향상과 인재유출 방지 등을 도모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기여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 세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1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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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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