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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1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5-1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심리상담, 의료ㆍ심리치료 및 학업 지원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수용능력 한계로 인하여 보호ㆍ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많음.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 자산형성ㆍ관리 등의 지원이 필요하나, 이러한 자립지원은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였다가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만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자립지원을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여부에 관계 없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가정 밖 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정책ㆍ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하여 심리상담, 의료ㆍ심리치료 및 학업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제2항). 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 자산형성ㆍ관리 등의 자립지원 대상을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전체로 확대함(안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2조의3).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ㆍ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ㆍ배포하고, 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을 방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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