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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3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04-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 등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단계적으로 확대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현재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을 위한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재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09로 확대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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