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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50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1-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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