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5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9-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고 있는바, 이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식을 통한 해고 통지가 법적 효력을 갖는 ‘서면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이에 ‘서면’의 요건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한정하여 해고 통지의 형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유도하는 한편, 통지 방식과 관련한 혼란과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